영주권 신청자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가 7일 오전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법에 약식 승소판결 신청서(Motion for Summary Judgement)를 제출했다.
약식 승소판결 신청은 재판 전에 판사의 직권으로 진술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약식 승소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이다.
약식 승소판결 신청서를 제출한 전 변호사는 비자를 받기 위해 20여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 피해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접수시켰다. 또 국무부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영주권 신청자도 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정반대의 법적 유권해석을 내린 공문도 함께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변호사는 "국무부가 법적 해석을 동일하게 내려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전문인 전 변호사와 마이클 맥킨지, 김지혜 변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관행은 영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불법행위라며 지난달 15일 각국 대사관을 관할하는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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