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관련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오클랜드의 키스 김(40·전 그래니구스사 대표)씨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8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따르면 김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1주일간의 재판 끝에 7일 배심원들로부터 증권거래소 위원회(SEC)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월스트릿 저널지의 기사를 보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한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다.
김씨에 대한 형량 선고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99년 3월 김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있었던 ‘Young Presidents Organization’에서 회원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기소되었다.
당시 김씨는 메리디언 데이터사의 CEO가 퀀텀사에 회사매각 협상을 위해 모임에 결석했다는 사회자의 말을 듣고 메리디언사의 주식을 매입해 2개월후 합병이 발표된 후 83만2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같은 정보를 사업 파트너와 동생 등에게도 제공했다.
당초 김씨의 사건은 지난해 가을 지역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김씨가 SEC에 메리디언사 CEO의 결석이유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 기소됐고 7일 유죄평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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