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한인사업가 키스 김씨(사진 40, 한국명 희준)에 대해 연방배심이 7일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김씨는 케이스를 기각시켜 달라는 Rule 29 Motion을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방배심은 이날 연방 정부 에이전트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인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9일 이같은 유죄평결에 대해 "기소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담당 변호사인 대니얼 부킨씨가 판사에게 기소자체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담당판사인 찰스 브레이어 판사가 오는 6월 13일까지 자신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판결이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판사에게 6월 13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유죄평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가 배심원들이 편중된 시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각 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 김씨가 99년 3월 매입한 매리디안 데이터 주식과 관련 내부자 거래 혐의등 4개항에 대해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됐었다. 그러나 판사는 같은해 11월 3개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김씨는 "당시 4개항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았으나 1개항이 남아 있었으며 그 혐의에 대해 이번에 평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는 6월 13일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의 코멘트를 하지 말도록 변호사로부터 조언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판사가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홍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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