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장, 수십차례 걸쳐 9천5백만원 수령
최 시장, 회사부지 용도변경 청탁 3억원
대구지검 특수부는 10일 밤(한국시간)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문희갑 대구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대구지법 김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떡값 수준을 넘은 거액이며 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점은 대가성을 노린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 시장은 19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여간 권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제주도 부동산 4,000평을 측근 명의로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이날 대우자판㈜로부터 98년 3월 인천 송도신도시내 회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최기선 인천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지법 영장전담 이현승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98년 3월 인천 모 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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