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했던 상담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컬렉션이다.
의뢰인(채권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받을 돈이고, 변호사가 그 일을 해결하면 받은 돈 중에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법에서의 컬렉션상식을 가지고 보면 별로 복잡할 게 없겠다. 70-80년대에 한국에선 해결사 주먹 한 방이면 끝내주는 시절도 있었다니 말이다.
이 곳 캘리포니아법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론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받을 돈의 액수이다.
5,000달러 미만이면 소액재판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 비교적 간단하다. 아니면 최소 5만 달러 이상이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워볼 만 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1만 달러에서 2만5,000달러 사이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문제가 가장 난감하다.
왜냐하면 판결문 받기까지 소송경비(대부분 변호사비)가 수금액수와 거의 맞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것인데도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법규상 민사소송을 거처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아야하는 과정이고, 둘째 수금에 들어가는 작업이다.
하지만 마켓에 들어가 우유 한 통 들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돈 떼먹는 것엔 무감각하고 게다가 교묘하게 돈을 빼돌리는 사기성 있는 채무자도 있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인사회의 현실이다.
컬렉션 소송이 빈번한 가운데 소송까지는 변호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해도 두 번째 절차인 수금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일단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3만 달러의 비용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버젓이 승소하고도 수금(컬렉션)과정에서 일이 꼬일 수 있다. 피고인(채무자)이 순순히 돈을 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원고인(채권자)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야 한다. 법원에서는 수금에는 관여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불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사설탐정 등을 고용하는 방법, 둘째 원고 자신이 조사하는 방법, 셋째 ‘채무자조사(Debtor’s Examination)’란 방법이 있다. 다음 주에는 ‘채무자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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