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료국은 양원 합동검토위원회가 지난 5월 15만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출하고 오진 관련 소송에서 벗어났거나 10년간 건당 3만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출한 오진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가주내 의료인들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97년이래 오진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의료인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자는 확대안을 제안했다. 가주 의료국은 오진사례 기록을 지니고 있으나 피해자와 의료인들이 법정 밖 합의에 도달한 사건의 기록은 현행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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