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회사들이 ‘고객 목조르기’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페이먼트 ‘연체에 따른 벌금’(연체료)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해만도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연체료로 올린 수입은 73억달러에 달했다.
이자와 소매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이어 카드회사들의 3번째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1996년의 17억 달러보다 5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전체 크레딧카드 사용자의 58%가 날짜를 어겨 연체료를 물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연체료 정책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카드 회사들이 최근들어 카드 결제 일로부터 페이먼트를 내는 기간(이자가 붙지 않음)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와 카드 결제 기간인 ‘빌링 사이클’, 페이먼트 마감일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크레딧 카드 전문 웹사이트인 CardWeb.com에 따르면 평균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90년 29.7일에서 21.2일로 줄어 들었다(법적으로는 최소 14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대부분의 대형 크레딧 회사들은 빚이 많을수록 연체료를 늘리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인 체스는 이달부터 1,200달러 이상의 부채에서 대해서는 연체료를 35달러로 올렸고 이 금액 미만의 부채에서 대해서는 29달러로 책정했다. 체스는 종전까지 액수에 관계없이 29달러의 연체료를 일괄 적용했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들의 연체료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들어 카드 회사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연회비를 받기가 힘들어 졌고 이자율이 낮아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료를 내지 않으려면 페이먼트를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하며 날짜가 촉박한 경우라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페이먼트 방식을 사용하라고 업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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