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당국은 올 여름부터 뉴욕과 뉴저지 사법당국의 지명수배자 체포 업무를 지원하는 특별 ‘태스크 포스’를 가동한다.
뉴욕 뉴저지 등 주, 지방사법당국과 함께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기구는 연방보안국(U.S. Marshals Service)으로 보안국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추적하는 연방수사국(FBI)과 달리 본 업무가 연방법 위반으로 법원의 수배를 받는 용의자들과 수감 또는 재판을 받다 도주한 범인들을 체포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한인 밀집지역 관할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현재 지명수배하고 있는 14명 가운데 4명이 한인이고 뉴욕시경과 지역 경찰이 쫒고 있는 한인이 10여명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태스크 포스’는 한인 지명수배자 체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U.S.M.S.는 20일 이같은 업무를 위해 연방의회로부터 책정받은 3,000만달러 상당의 예산으로 오는 8월 전에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의 지명수배자 체포업무를 지원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마이크 어프 연방보안국 수사국장에 따르면 U.S.M.S.가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관장하는 태스크 포스를 가장 먼저 구성하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지명수배자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보안국은 매년 평균 6만명에 달하는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고 있어 미국내 그 어느 사법당국에 비해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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