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노동규칙을 알리는 웹사이트(www.youthrules.dol.gov)를 신설, 22일 가동했다.
이 웹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근로 시간, 직업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가 허가하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14세부터이며 14·15세는 수업이 있는 날은 하루 최고 3시간까지, 1주간은 18시간까지, 방학중에는 하루 8시간까지, 1주간은 40시간 일할 수 있다. 14세 이상은 사무실, 그로서리, 식당, 소매업자, 극장, 야구장, 놀이공원,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으나 메신저 전달, 공장, 창고, 운수업 등은 안 된다.
16세 이상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13세는 정식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으나 신문배달, 베이비시터, 연예인, 부모 운영의 스몰비즈니스나 농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연방 노동부의 일레이 차오 장관은 "청소년들이 일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지 일이 주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이 웹사이트는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들을 교육시키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