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득 보고를 줄여서 한 혐의로 기소된 실리콘 밸리의 한인 기업인 2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연방 검찰은 24일 산호세에서 컴퓨터 보드 제고회사인 트윈 테크놀러지사의 관계자 2명이 지난 14일 산호세 연방지법에서 세금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영호씨(제임스 고, 43세)와 최정아씨(조앤, 36)는 지난해 4월 11일 17개항에 대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었다. 2사람은 연방 소득보고시 Title 26 US Code Section 7206(1)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었다.
고씨는 유죄인정을 통해 지난 94년 79만 2,161달러 64센트, 95년에 45만 6,979달러 75센트를 소득세 신고시 누락했으며 최씨는 94년 15만223달러 65센트, 95년에 8만9,423달러 95센트를 소득신고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94년과 95년 세금보고당시 고씨는 트윈 테크놀러지 사장이었으며 최씨는 세일즈 담당자였다. 고씨는 이기간 NSR로부터 118만 6,981달러 89센트를 최씨는 23만 9,647달러 60센트를 받았으며 연방소득세 보고시 이를 누락했었다.
26 U.S.C. Section 7206(1)은 위반 사항 하나당 3년의 징역형과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사람은 미정부가 입은 세금 손실에 대해 상환하기로 동의했다. 법원이 이들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일 경우 고씨는 12~15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48만 4,308달러 73센트를 미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최씨도 10개월의 징역형과 8만 5,928달러 30센트를 상환하는데 동의했다.
두사람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 13일 산호세 연방지법에서 제레미 포겔 판사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이번 기소는 연방세무국의 조사반과 FBI가 2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룬 것이다.
<홍 남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