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청문회 참석하지 않은 한인 불이익 당해
해고된 한인 실직자가 업주측에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은후 청문회에 불참,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청문회 참석을 기피하는 한인들에게 청문회 불참은 실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J모씨는 냉동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포클레인으로 물건을 옮겨놓고 물건이 있던 자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다. 어느날 회사측은 J모씨에게 ▲청소후 옮겼던 물건을 되돌려놓는 위치에 대한 매니저와 수퍼바이저의 지시가 서로 달라 이를 불이행, 근신받은 적이 있다 ▲약물 검사소가 휴무였는데 이를 매니저에게 알리지 않고 퇴근, 근신받은 적이 있다 ▲일을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출근하라고 알렸는데 결근했다 ▲조퇴해야 하는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해고사유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종용했다. 그러나 J모씨는 “일부 사유는 인정, 서명했으나 인정할 수 없는 사항들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업주는 직원들을 자주 약물 검사소에 보내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해고하곤 했다”며 약물검사를 받으면 퇴근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이를 해고사유로 제시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실직된 J모씨는 실업수당을 받던 중 업주가 고용안전국에 ‘부당한 행위(misconduct)’를 이유로 지급 중단을 요청, 전화청문회가 소집됐다.
영어가 서투른 J모씨는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부탁, 전화청문회를 일반 청문회로 바꿨는데 청문회에 불참하는 통에 ‘나태(laziness)’로 판정돼 이미 지급된 2천여달러의 실업수당을 반환하게 됐다.
한편 이번 J모씨의 사례는 일반 해고사유를 ‘부당한 행위’로 치부하는 등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 직원을 악용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J모씨의 사정을 전해듣고 시카고 법률보조 재단에 도움을 요청한 복지회의 김경이 사회복지사는 “물론 영어가 불편한 J모씨가 누군가에게 통역 도움 요청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업주측이 주장한 해고사유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일반 사유인 것 같다”며 “이경우와 같은 문제의 재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카고 법률보조 재단측은 ▲연방정부 보조를 받고있는 고용안전국은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에게 해당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 ▲J모씨가 이용한 고용안전국에는 이중언어 관련 안내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쿡카운티 지방법원에 관련 고발장을 이미 접수했으며 연방 노동부에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