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의 희생자로서 구타자를 살해해 유죄평결을 받은 여성들은 새로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게 됐다.
KFWB 방송에 따르면 1992년 이전에 자신에 대한 구타자를 살해해 유죄평결을 받은 여성들은 재판에서 피구타여성증후군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새 법 ‘SB 799’에 입각, 법률적 구제를 청원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여성법률센터의 리애너 구티에레스 변호사는 “이에 따라 1992년전에 1급살인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중인 여성 죄수들은 과실치사죄로 죄가 경감될 수 있게 됐고 이들은 이미 10년이상 복역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할 가능성이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여성법률센터는 주교정국과 협력해 현재 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여성죄수들 가운데 새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여성법률센터와 USC법대 산하 ‘평결후 정의 프로젝트 및 가정폭력클리닉’은 29일 여성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소속 변호사들을 초빙해 새 법을 교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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