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ITC, "도시바 저작권 품목 수입판매"
▶ 한국.뉴저지. 가주 삼성전자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군을 대상으로 미국 특허권 침해를 보호하는 1930년 무역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USITC는 일본 도시바사의 제소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 삼성전자와 뉴저지주 소재 삼성전자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 소재 삼성반도체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USITC 부당수입조사국의 레트 V. 스노덜리 변호사를 조사관으로, 델버트 R. 테릴 주니어를 행정판사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USITC는 또 자체 웹사이트에 일본 도시바사가 4월22일 제기한 소송(Docket# 2242) 내용과 5월8일 제출한 추가 내용을 일반인들의 관람을 위해 공개했으며 삼성측이 이날 공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소장은 USITC의 이번 조사는 삼성이 도시바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을 미국으로 수입, 판매했다며 삼성에게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하라는 도시바사의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의 품목은 삼성의 수출 주력품목인 DRAM, SRAM, 그래픽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멀티칩 패키지(MPC), 알파 마이코로 프로세서 등 주로 컴퓨터, PDA,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기기들이다.
1930년 무역법 337조는 미국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내 특허, 저작권, 상표 침해의 경우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만일 USITC가 조사결과 삼성이 특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USITC는 해당 품목의 미국수출을 중단토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USITC의 조사기간은 약1년에서 1년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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