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간 주택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판매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판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이 1997년 5월7일에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주택판매를 망설이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주택이란 집 하우스보트 모빌홈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된다.
주택판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주택 판매일로부터 지난 5년간 최소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또한 최소 2년 이상 그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게 되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면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큼의 비율을 계산하여 세금을 일부 면제받게 된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는 50만달러까지 독신 세금보고자는 25만달러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종전에는 각각 12만5,000달러와 6만2,500달러였다. 또한 종전에는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일생에 한번만 세금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면제한도액까지 몇 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면제혜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세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판매시 국세청 2119양식을 작성 보고 하였으나 지금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주택판매를 국세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만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1040양식의 Schedule D를 작성해 보고하면 된다.
집을 판매하게 되면 보통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해 1099-S 양식을 받게 된다. 이 판매금액에서 제반 판매경비와 구입원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양도소득이 된다. 구입원가에는 주택구입 경비와 구입 후 주택개량(Improvement)에 사용된 경비가 포함된다. 주택개량 경비에는 차고문, 패티오, 수영장, 시큐리티 시스템, 카핏, 정원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나 페인팅 및 일반적인 집수리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개량 경비에 대한 서류들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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