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크로 머니 사취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오는 8월 3일 공소심리
(속보)고객 김 모씨부터 받은 에스크로 머니 4만 5,000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중개업자 김창식(42 제일 부동산 대표)씨가 예비 심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포기했으며 집행유예 조치 위반으로 인해 당분간 석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 A 17면)
지난 27일 몽고메리 카운티 엘킨스 파크 타운 십 법원에서 리치먼드 판사 주재로 열린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의 그렉 디피포 검사는 김창식 씨를 위탁금 남용(misdemeanor crime of misapplication of Entrusted Property), 에스크로 머니 설정
실패에 따른 절도(Theft by Failing to make Required Deposits)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식 씨는 변호인으로 선정한 정일형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Waiver’(이의 신청 포기)했다. 리치먼드 판사는 Arraignment(공소 심리)를 오는 8월 3일 오전 9시 30분 노리스타운에 있
는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또 리치먼드 판사는 김 씨에 대한 보석금 5만 달러 중 10%에 해당하는 보석 보증금(5,000달러)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Unsecured’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 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곧바로 교도관에 의해 이글빌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교도소에서 다시 수감 조치됐다.
이날 주황 색 티셔츠를 입고 수염을 깍지 않아 덥수룩한 상태로 출두한 김창식 씨는 법정에 나온 5~6명의 친지, 친구들에게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일 검찰 수사관이 체포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 안 모 씨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한 뒤 수감중인 상태다. 김 씨를 고발한 김 모 씨는 부인과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 돌아갔다.
정일형 변호사는 "문제가 된 김 모 씨의 4만 5,000달러 중 7,000달러를 돌려주었으며 나머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수감된 이후 매일 기도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 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영근 변호사는 "김창식 씨는 김 씨 건을 해결하더라도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석방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김창식 씨가 체스터 카운티 검찰에서도 에스크로 머니 사취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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