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운데 종종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유전자 검사 등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개발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무고한 사람이 사형 당하는 것은 너무도 불운한 것이다.
이는 맨해턴 연방법원의 제드 래코프 판사가 사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논리다.
그는 법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보고서 내용도 거론했다. 사형선고가 불평등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백인을 살해한 흑인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수로 처벌되는 것을 적지 않게 막아 주었다. 컬럼비아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5년까지 항소법원이 심리한 하급법원의 사형판결 중 68%가 번복됐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여러 주에서 사형제도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법원도 장애자에 대한 사형언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형집행 후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정확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례에서만 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죽었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사형이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에게 합당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형은 다른 벌과 다르다는 대법원의 지적이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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