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가 2002년도 회기에 소비자보호, 범죄, 교육, 보건, 노동, 교통 등 다방면 분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초와 지난달 말 2001∼2002 회기연도 후반기를 각각 끝마친 주 상·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차원에서 뉴욕시민을 포함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10여개 주요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올 회기연도 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 중 한인 개인과 상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고리대금 소비자 보호법안(A.11856),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안(S.7581), 학교안전환경법안(S.7814), 고용창출업주전력비용혜택법안(S.6425), 일반소비자주택에너지보호법안(S6778), 여성보건법안(S.7657), 개인업주건강보험혜택법안(S.7360), 정부보조금노조재정지원금지법안(S.7822), 보신탕식용금지법안(S.2591) 등과 청소년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2개 법안(S.7291, .7714)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하원 절충안 마련 과정에서 후반기 회기가 끝나 파타키 주지사에게 보내지지 못한 법안들 중 역시 한인 및 한인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 2003∼2004년 새 회기에 재 상정여부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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