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위헌판정을 불러온 캘리포니아주 남성의 8살짜리 딸은 활발한 기독교인으로 연방고법의 판결에 슬픔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어머니 샌드라 배닝은 “이번 판결로 인해 딸이 무신론자로 인식될까 걱정스럽다”며 “우리는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독교인이며 딸 아이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닝은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을 번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배닝은 맹세의 합헌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8세 소녀의 아버지 마이클 뉴도우와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며 딸의 양육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뉴도우는 “8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닌다고 아이가 종교적인 것은 아니며 설사 아이가 믿음을 갖고 있다해도 이번 일과는 무관하다”며 “부모들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주입시키지 않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배닝의 폭로로 이번 위헌 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있을 때만 소송을 경청하는데 문제의 소녀가 뉴도우가 소장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맹세 암송으로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없는 것이므로 케이스도 성립될수 없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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