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담배 판촉활동등이 폐암을 유발시킨 폐해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뜻으로 앞으로 25년에 걸쳐 내놓기로 한 배상금 254억 달러 가운데 12억5,000만달러는 캘리포니아주의 4개 법률회사를 비롯한 전국 60여개 법률회사에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비용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액수는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127억달러의 10%에 해당된다. 배상금의 나머지 127억달러는 캘리포니아주민들의 85%들이 속해있는 각시와 카운티 정부로 돌아간다.
LA타임스는 15일 배상금중 막대한 금액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전에 관계했던 변호사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에서 소송비용으로 각 법률회사에 19%에서 34%까지씩 나눠 지출될 예정인 12억5,000만달러중 많은 부분은 샌디에고에 본부를 둔 케이시, 게리, 리드 앤 센크 법률회사와 역시 샌디에고의 힐드레, 두덱 앤 하클라드사, 또 LA의 호와스 앤 스미스사 그리고 뉴포트 비치에 소재한 로빈슨, 캘캐그니 앤 로빈슨사등 4개에 나눠진다. 나머지는 애리조나,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주에 있는 법률회사로 각각 나눠 지불된다.
법률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의 액수는 전국중재패널에서 최근 결정되어 15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패널 위원들은 “법률회사에 속한 변호사들이 오랜시간을 투자한 만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들은 담배제조사들에 대한 주정부 소송 및 전쟁이 시작된 1996년 이전부터 이에 대해 기여해왔으며 이들이 아니면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샌디에고의 던힐드레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비용이 너무 많다는 여론을 의식, “변호사들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40만여 시간을 담배제조사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 투자했다”고 법률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패널에서 이같은 액수결정에 반대했던 찰스 랜프루 전연방판사는 “법률비용으로 지출하기는 말도 안되는 막대한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똑같은 배상금을 받게 되는 가주내 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9개 법률회사에 나가는 수임료 6억3,700만달러에 비해서도 두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패널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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