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이유로 세들어 있는 테넌트들을 무조건 퇴거 시키는 아파트 임대주의 법적 권리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LA시의회는 16일 아파트의 재건이나 일정한 금액이상 수리비가 들어가는 보수작업을 하게 되는 아파트임대주들은 기존의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현 시조례를 6개월간 잠정 동결시키고 조례개정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안을 15명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임대아파트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렌트를 인상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개보수 작업을 시작하는 임대주들에게는 철퇴를 가한 것이며 졸지에 쫓겨 나게된 세입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들여져 명암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렌트 통제안의 대폭적 개정을 가시화 시키는 이같은 개혁적 결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1994년 이래 처음이다.
시의원들은 시조례에 따라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아파트임대주 대표들과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LA와 밸리지역의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내용을 심의한 후 표결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수리비 상한선을 현재의 유닛당 1만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올리고 퇴거시킬 경우 가정당 이사비를 현재의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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