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외국인 대부분 이민법 위반”
▶ 비자만기 ·주소이전 미신고등 사소한 혐의
9·11 테러 수사와 관련, 정부당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후 추방된 외국인의 대다수가 일반 방문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소한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민권침해라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인권연맹(ACLU)을 중심으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아태법률센터(APALC)등 주요 민권·이민단체들은 테러사건이후 연방정부의 ▲중동과 회교도 국가 출신 남성의 무차별 검거 ▲용의자에 대한 신원 공개 거부와 비밀 재판 ▲연방법원의 항소기회를 박탈한 일방적 추방 조치를 헌법을 무시한 반이민·민권침해 정책으로 규명하고 이미 법원에 여러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테러수사와 관련돼 체포된 외국남성 1,200명중 750명을 각종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한후 이중 676명을 추방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구금된 외국인 남성 1,200명은 전원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아랍과 회교도 국가 출신이며 추방된 외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관광비자가 만기되는등 사소한 이민법 위반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이들 ‘위험인물’에게 일반 방문객이나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식 법 적용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연방이민국(INS)은 50년대 제정됐으나 그동안 사문화된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않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테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 남성에 대한 추방조치에 들어가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위험, 기피인물로 지정한 외국인에 대해 범죄행위등 일반 법 적용이 불가능하자 이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테러관련 외국인의 추방은 특별한 경우로 일반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S는 지난 4월 외국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주소이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이민법상 주소이전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힌바 있다.
연방법상 테러나 범죄등 국가보안상 위험인물이 아닐 경우 주소이전이나 비자 만기등의 행정규정 위반으로 추방은 할 수 없다 한편 INS는 오는 9월중부터 외국인 방문자에 한해 한달, 6개월, 1년단위로 신고를 해야하는 등록법 시행령을 예고한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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