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보호를 주장하는 민권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새크라멘토의 주의사당 앞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등을 주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내용의 연방법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의회에 상정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학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합법적인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의해 통과, 시행되고 있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스튜던트 어드저스트먼트 법안(Student Adjustment Act)을 주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하원의원 하워드 버맨(민주-미션힐스)과 루실 로이벌-알라드(민주-LA)가 공동제안한 이법안은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학비를 내국인보다 많이 받게 한 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학비 혜택을 부여하거나 연방학자금이나 그랜트도 주민들과 같이 받을 수 있게 자격을 주자는 현재의 주법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다.
버맨 의원은 상원에도 제출한 법안을 통해 주정부가 불체자 자녀들의 학비를 높이 책정하거나 영주권자의 학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연방 학비무상보조금이나 연방학자금 융자혜택도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은 이미 대학에 입학한 불법체류 자녀들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하는 주법아래 지난 1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는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뉴욕, 유타와 텍사스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96년의 불체자 자녀 교육비를 합법적 거주자보다
많이 받게 규정한 연방법규를 위배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는 현재 이를 강제 집행하고 있지 않다.
버맨 의원이나 로이벌 알라드 의원등 제안자나 또는 이민자권익단체의 대표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우수한 자녀들이 희생이 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캘리포니아주나 미국은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이뤄지고 있는 주이며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 신분을 가진 영주권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사는 가정의 자녀들을 구제한다면 그또한 정의는 아닐 것이라며 합법적 거주자들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들은 4개주에서 시행되는 불체자 자녀 고등교육비 인하법으로 인해 전국에서는 약 6만5,000여명의 불체자 자녀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이들중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영주권자에게는 1유닛당 11달러에 불과한 학비가 외국인이나 불체자에게는 130달러가 부과된다. UC계열 대학의 1년 등록금으로는 영주권자가 4,000달러인데 비해 비영주권자에게는 1만5,000달러가 든다. 또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에서도 6유닛이상을 듣는 영주권 학생에게는 기본등록금으로 907달러가 부과되지만 비영주권자는 그외에도 1유닛당 282달러씩 더 내야 한다.
<이정인 기자>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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