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위험 적어..’서브챕터 코퍼레이션’ 인기
최근 개인회사 형태가 주종을 이루던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이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욕한인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한인 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회사형태를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다.
한인 사업체들이 주식회사로 전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제한돼 예상치 않은 일에 대한 위험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추세는 한인 도매업소를 비롯 청과상, 델리·그로서리, 네일살롱 등 업종 전반에 나타는 공통된 현상으로 주식회사 가운데서도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브 챕터(Sub Chapter) 코퍼레이션’이 특히 인기다.
이상민 공인회계사협회장은 "근래 들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인 사업체 가운데 70% 정도가 주식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회사처럼 100%의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일반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서브 챕터 코퍼레이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인 C코퍼레이션의 경우 회사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와 함께 이익을 배당 받은 주주로서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등 이중으로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제정된 서브챕터 코퍼레이션은 국세청 관할로 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1.5%로 C코퍼레이션의 9.3%에 비해 월등히 낮은데다 특히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완전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회사가 첫해에 비록 수익을 내지 못해도 주식회사의 기본 세금 800달러가 첫해에 한해 면제되고 있어 서브 챕터 코퍼레이션 설립을 더욱 유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서브챕터 코퍼레이션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75명 이하로 구성돼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인 업소들에는 큰 영향이 없어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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