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소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일선 경찰기관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4일 미국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경관에게 이민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시 일선 경찰기관에 연방이민국(INS)을 지원,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공포해 온 일선 경찰기관의 이민법 집행허용 정책의 첫 단계로 해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경찰의 이민법 집행 허용 정책을 대통령령으로 할지, 의회를 통한 법제정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와 플로리다주는 19일 주경관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50개주 중 처음으로 35명의 경관을 INS에 파견, 이민법 집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전국 히스패닉 단체인 ‘라 라자’, 미국민권연맹(ACLU),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중 이민자 대거 유입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법의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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