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은퇴연금, 자녀학자금, 연금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학자금 조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적지 않은 우리 한인들도 직접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연방하원에서는 은퇴관련법안이 308대 70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이 표결은 지난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 및 세금감면법안’(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Act)에서 상향조정된 개인은퇴연금(IRA)과 직장은퇴연금(401(K) Plan)의 연간 불입한도액에 관한 것이다.
2001년도 법안에 따르면 IRA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2002년 3000달러부터 시작해서 2008년 5000달러까지로,401 (K)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2002년 11,000달러부터 2008년 15,000달러까지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이 조항의 시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후에는 다시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연방하원의 이번 표결은 상향조정된 은퇴연금 연간 불입 한도액이 2010년에 만료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IRA나 401(K)는 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연기 등의 세금혜택과 고용주 보조금(Matching Fund)등 적지 않은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은퇴는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너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은퇴연금구성(Portfolio)의 재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변 지인 중 한 명은 주식과 뮤추얼펀드에 아예 관심이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은퇴연금을 은행정기예금(CD)에 투자해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의 폭락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현재의 주식시장이 바닥에 가깝다는 본인의 판단아래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은퇴연금 운영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화하길 원하고 있다.
이처럼 은퇴연금을 은행예금이나 정부나 우량회사의 채권관련 뮤추얼펀드와 주식 등으로 고루 분산해 놓는다면 은퇴를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