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딩국이어 시 환경통제위까지 가세 한인업계 긴장
옥외 간판(Awning) 규정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보 5월9일자 A11면>
특히 최근의 간판 단속은 뉴욕시 빌딩국 뿐아니라 시환경통제위원회(Environmental Control Board)까지 나서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받는 한인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퀸즈 엘머스트의 한 이발소는 양면 간판이 벽에서 18인치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업소의 관계자는 "십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단속이 나왔으며 간판 허가(Permit)를 받기 위해 수백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한인 업소 4곳이 빌딩국으로부터 일제히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인 간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개월 사이 간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는 한인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간간판의 한창건 사장은 "매일 10건 이상 문의가 오고 있다"며 "시정 명령 뿐아니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업소들이 상당하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빌딩국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옥외 간판의 경우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간판 규정은 도로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간판을 설치하려면 빌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전기 간판은 빌딩국 외에도 전기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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