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화된 법률 뒤늦게 적용 이민자 옥죈다"
미 법무부가 외국인의 주소 변경 통보를 의무화하는 1952년 이민법을 뒤늦게 집행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힌데 이어 이를 위반한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는 시행세칙안을 26일 공고함에 따라 이민단체들이 체계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는 26일자 연방관보(Vol. 67, No. 144)에 공개한 이민국 시행세칙안(INS No. 2198-02)에서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한 모든 외국인은 주소를 변경한지 10일 이내 이민국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방을 비롯, 불이익에 대한 책임도 이민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행세칙안은 이민국이 외국인 추방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대상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I-862. 출두명령)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 대상자를 궐석 재판에 부쳐 추방할 수 있게해 이민법률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6일자 회보에 법무부의 INS 시행세칙안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AILA는 "INS가 이미 접수하고 있는 주소변경 신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수십만장에 달하는 추가 신고를 어떻게 해결할 지 우려된다"며 "실제로 이 시행세칙안이 발효될 경우 INS가 접수한 주소변경 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수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규정위반 혐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LA는 또 "INS가 추방 대상 이민자에게 반드시 출두명령을 전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변경해, 그 책임을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 시행세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해 내달 26일까지 접수시키겠다"고 알렸다.
이와관련 타 단체들과 연대, 이민자권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욕청년학교 정재은 간사는 29일 "연방 이민법 규정대로 현재로서는 한인들이 주소변경을 신고하는 일을 돕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근 공고한 시행세칙안에 대해서는 이민자연맹 등 다른 이민자권익 단체들과 의견을 교환,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또 "일단 8월26일까지 시행세칙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공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한인사회의 반대의사를 공식 접수시키는 것을 비롯,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시행세칙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법무부(insregs@usdoj.gov)에 접수시킬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보낼 때 안건(Subject)난에 INS No. 2198-02를 표시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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