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파산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한 파산개혁법안에 대해 지난 25일 연방 상·하원이 합의에 이르러 시행은 시간문제가 됐다. 한인들의 파산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의 요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새 법안의 의미는?
기존의 파산법을 완전히 뜯어고쳤기 때문에 채무자와 변호사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될 것이고 특히 소비자 파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들이 직면할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챕터7의 경우 기존 파산법은 파산 신청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도 그럴 필요가 없지만 새 법 아래서는 만약 채무자가 5년이내 채무의 상당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사가 판결하면 채무자는 이를 갚아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파산신청을 전후해 파산신청 상담을 받아야 한다. 셋째, 파산법 변호사는 파산신청 고객의 재정상태가 꼭 파산을 신청해야할 정도로 절박한지 점검해야 하며 부적절한 파산을 신청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에 따라 파산에 들어가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은 더 들지만 자녀양육비등은 우선순위로 지급하게 된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이 적어질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과거 챕터7 신청자의 경우 챕터13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챕터13은 소비자들은 부채를 변제키로 동의하는 한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서는‘충분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챕터13을 신청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충분한 수입’의 의미는?
소비자가 중간수입 이하를 벌 경우 현재 처럼 챕터7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수입 이상을 버는 파산신청자라도 채무의 상당부분을 5년이내 갚을 수 없을 경우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변제 능력 여부는 채무자의 주택모기지, 자동차 월부금, 식료품비, 의복비, 보험료등 생활비 고정비용을 제외한 개인수입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파산신청과 관련한 교육규정은?
파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산을 결정했다는 필증을 받아야 한다. 상당수는 고의적인 파산이기 때문이다.
▲401(k)와 IRA등 개인은퇴연금은 영향을 받나?
은퇴연금액수에 상관없이 채무자로부터 보호받는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회수는?
새 법안에서는 8년에 한 차례만 챕터7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6년에 한 차례다.
<정리-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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