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예배를 드리려도 이 정도는 돼야지…"
리스한 건물이 번듯하다고 함박웃음을 짓던 양 선생님이 생각난다. 리스 계약 당시 양 선생님은 조금 많은 듯한 NNN/CAM(Common Area Maintenance) 차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확히 일년 반 후 렌트가 2,600달러가 돼서 따져보니 렌트가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리스 계약시엔 렌트 2,000달러에 ‘트리플넷’이 300달러였는데 ‘트리플넷’이 600달러로 치솟아 결국 ‘트리플넷’은 두 배가 뛴 셈이 된 것이다.
건물주가 그 전해에 지붕을 갈고 주차장 공사를 한 경비를 리스한 면적으로 나누고, 또 12달로 나눠 양 선생님의 부담이 600달러가 된 것이었다. 그나마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지난해부터 매상이 조금씩 줄어 ‘트리플넷’이 올라가니 양 선생님의 목 뒤가 뻣뻣해질 수밖에...
’트리플넷’이란 건물 관리비, 수리비 및 건물 보험비를 일컫는데 이 금액은 변한다는 것이다. 보통 리스 계약시는 렌트 얼마에 ‘트리플넷’ 얼마로 해서 렌트비로 예상하는데 이때 ‘트리플넷’은 어디까지나 견적(estimate)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리비 및 수리비도 견적보다 덜 내는 일은 거의 없고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물 기초공사나 건물벽, 지붕을 수리할 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트리플넷’의 계산은 전체 수리 및 관리비에서 렌트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입주자의 책임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넓은 장소를 렌트한 입주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견적이 있지만 어떤 해에 수리비가 훨씬 더 들었을 때는 건물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견적금액을 초과한 NNN 비용을 물게 된다. 보통, 그 비용을 일시불로 당장 내던가 아니면 연말에 다시 계산, 청구서가 날아온다(양 선생님의 경우처럼 12달로 나눠 지불하는 방식도 흔히 있는 일이다). 또 요즘은 이러한 모든 비용을 다 더한 다음 행정비 명목으로 10~15%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들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리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NNN에는 재산세가 포함된다. 건물주가 바뀌면 NNN이 오를 확률이 많은데 그것은 팔린 가격(보통은 건물 가격이 올랐으므로)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건물에 드는 전기, 수도 등의 유틸리티 비용이 NNN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난 주 설명한 건물자체 보험료 일체가 NNN에 포함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가게 자체보험은 100% 입주자의 몫이므로 NNN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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