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의 취업이민에 대한 심사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최근 미국인 이민변호사가 개입, 2,7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워싱턴과 버지니아주의 이민 사기사건(본보 26일 2면 보도)이 단일 취업이민 사기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고 취업이민에 대한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INS와 검찰에 따르면 버지니아 이민변호사 취업이민 사기사건은 ‘Outback Steakhouse’와 ‘Chili’s’ 등 유명 식당체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 임의로 노동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INS는 이들 공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 도용을 도와준 식당 공모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허위서류를 통해 발급된 노동허가는 모두 취소시키기로 했다.
빌 스트라스버그 INS 공보관은 "이번 사기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만큼 INS 취업이민 담당자들에게 심사를 강화토록 지시를 내렸다"며 "허위신청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동의한 고객은 이민사기 공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LA 한인사회에서도 변호사와 고객, 스폰서간 돈이 오가는 편법 취업이민 신청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취업비자가 잘 나온다고 알려진 요식업계의 취업이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이민업계에서는 취업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자격의 이민변호사나 브로커를 이용하고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받아두며 ▲변호사나 브로커로부터 스폰서를 소개받았을 경우 스폰서가 매출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취업이민 신청을 남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INS는 이민법 245(i) 조항이 만기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이민으로 몰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업이민 심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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