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고 1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 영주권자라도 추방이 가능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10 순회항소법원은 29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바베이도스 출신 영주권자 헤이든 세인트존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INS의 추방명령은 이민법상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91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영주권자는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분도용 및 중절도 혐의로 체포됐으며 97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한 후 15개월 실형선고와 함께 2만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NS는 그가 15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 추방’을 명시한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그에 대한 추방명령을 내렸으며 그는 INS를 상대로 이민항소법원과 오클라호마 연방지법에 이어 항소법원에 연이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 영주권자는 소송에서 자신의 범죄가 살인이나 강도 등 폭력이 개입됐거나 마약이나 미성년자 성추행 등 도덕에 위배되는 범죄가 아니며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 행위를 가중 중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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