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연방법원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에서 중유 찌꺼기를 바다에 유출한 뒤 그 기록을 조작한 한국인 기관장<본보 5월14일자 A3면>에게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미 법무부 워싱턴DC 검찰본부 마이클 모스만 검사와 법무부 환경보호국 톰 샌소네티 차관은 연방 오레곤주 포트랜드지법이 지난 25일 파나마시 소재 ‘팽 리 메리타임사’가 소유하고 일본 ‘푸지트란사’가 운영하는 화물선 ‘시그너스호’의 기관장 정병갑씨에게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씨는 형을 마친 뒤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그너스호의 전 선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연방 당국은 지난 4월10일 시그너스호를 수색, 중유 찌꺼기가 바다로 유출된 증거를 확보하고 선박중유기록부에 중유찌꺼기를 소각로에서 불태웠다고 허위 기록한 기관장 정씨와 1등 기관사 정덕조씨를 각각 선박 중유기록부 조작 혐의로 체포했다.
1등 기관사 정씨의 재판은 8월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그너스호는 일본에서 생산된 토요타와 렉서스 자동차를 미국으로 운송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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