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건물주 부담 재산세.유틸리티 비용까지 내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밀집 상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세입자들은 통상 건물주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대신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상권 소매업소에 입주하는 상인들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상권도 소매업소를 하는 한인업주 대부분이 월 임대료와 건물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 대우부동산 관계자는 "플러싱 지역 상권의 소매업소는 과거에는 테넌트들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요즘엔 거의 대부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테넌트들이 입주 계약시 재산세 부담은 물론 요즘엔 물 값과 하수도 비용까지 내고 있는 등 테넌트들이 유리한 조항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팰리세이즈 팍 한국부동산 피터 서 대표는 "팰팍 상권 소매업소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넌트들이 입주 계약시 재산세와 임대료, 유틸리티를 모두 부담하는 ‘Triple net’을 적용받고 있다"며 "건물 재산세를 테넌트들이 내야하기 때문에 테넌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와 재산세, 유티리티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사이드 리맥스 부동산 홀리 박 중개사는 "건물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는지는 건물주와 테넌트들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맨하탄 등지에 소매업소 매물이 많이 나온 만큼 입주계약 시 재산세 부담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재산세를 건물주가 납부하면 해당 금액 정도의 임대료가 오르지만 매년 재산세 인상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팰팍지역에서 10년 이상 소매업을 하고 있는 한 업주는 "브로드애비뉴 상권은 과거 건물 제산세를 건물주가 거의 부담했으나 소매업소 입주가 붐을 이룬 최근 3∼4년 전부터는 테넌트들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며 "해캔색이나 리지필드 등 인근 지역의 소매업소 상당수는 건물주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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