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예산 부족으로 각종 교통위반 적발 강화
뉴욕시의 각종 교통 티켓 위반 사항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속도 및 주차 위반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티켓이 잘 발부되지 않은 일부 규정에 대하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찰이 뉴욕시 교통 법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교통 규정은 자동차 검사필증(Inspection)과 등록증(Registration)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55달러짜리 티켓을 발부받고 있다.
뉴욕시 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필증과 등록증은 옆으로 나란히 붙여야 된다. 만약 검사필증과 등록증이 아래위로 부착돼 있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단속되기 쉬운 또 다른 법규는 운전 면허증 서명이다. 만약 운전 면허증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쪽 앞 대쉬보드(Dashboard)에 새겨져 있는 Vin 번호를 보이지 않게 했을 경우에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대쉬보드에는 안경 케이스 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사 지역에서 속도 위반 등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을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뉴저지에서는 턴파이크 등 제한속도가 시속 65마일인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역시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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