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주권자 정모(29·LA)씨는 장래를 약속한 약혼녀가 있지만 결혼을 미루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후 결혼해서 배우자를 스폰서하고 싶지만 3년 보호관찰기관이 끝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등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못하거나 반대로 이같은 법규 내용을 모르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기각되거나 영주권마저 박탈당하는 등의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적지않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명시한 연방규정 8조 316항에 따르면 연방이민국(INS)은 시민권 신청자가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형을 마칠때까지 시민권을 발급할 수 없으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를 보류해야한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러나 정씨의 경우 3년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을 더 기다려 음주운전 적발이후 최소한 5년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전까지의 각종 범죄기록을 토대로 신청자의 도덕성(Moral Character)을 심사토록 의무화하는 또다른 연방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김성환 이민전문변호사는 “인터뷰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전 5년동안의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대다수 기각당하고 오히려 INS가 추가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외로 이같은 상황에 처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도덕성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는 상당히 광범위해 알콜중독자(음주운전), 2차례이상의 도박행위, 매춘, 마약, 위증 등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일부 다처제, 고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않았을 경우, 심지어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경우까지도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도덕한 사람으로 판정받아 시민권을 받지못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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