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 한인여성 뉴욕시 상대 소송
▶ 시정부 부상우려 위험물 방치 드러나
맨하탄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40대 한인 여성이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장소부실관리’ 소송(106632/97)에서 승소, 2,100만달러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은 1일 맨하탄 거주 백운주(42, 여)씨가 1997년 4월11일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달러 피해 보상 재판에서 시정부가 백씨에게 2,112만6,110달러를 지불토록 판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명 의류회사 캘빈 클라인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백씨는 1996년 2월24일 밤 11시께 맨하탄 다운타운을 걷다 310 스프링 스트릿에서 바닥에서 튀어나온 쇠기둥에 걸려 넘어졌다. 백씨는 부상으로 인한 뇌수술을 받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사고 발생 후 1년이 채 안돼 직장에서 해고됐다.
백씨를 대변,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온 서봉권 합동법률사무소는 7월11일∼8월1일 열린 배심재판에서 백씨를 넘어지게 한 말뚝은 쓰레기차가 치어 부러뜨린 ‘주차금지’ 표시판 기둥이었으며 시 교통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빅 애플 팟홀 앤드 사이드워크 프로텍션사’가 1995년 8월11일 시 교통국에 백씨가 사고당한 지점에 쇠기둥 일부분이 튀어나와 행인에게 부상케 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고 백씨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서와 치료비, 연봉 7만5,000달러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보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서봉권 변호사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클라이언트(백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가 시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는 보행자 사고로는 뉴욕 최다 기록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법적 권한을 잘 알지 못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한인사회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세 때 뉴욕에와 맨하탄 FIT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백씨는 한때 의류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14년전 유명 ‘캘빈 클라인사’에 디자이너로 취직, 실력을 인정받아 경쟁사로부터 연봉 15만달러 조건의 스카웃을 받기도 했다.
백씨는 5일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지하철 차량에 치어 부상당한 퀸즈 엘머스트 거주 40대 한인여성이 뉴욕시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1,467만달러 상당의 보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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