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 집단소송 받고 FTC와 타협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서 MS는 패스포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에 한해서만 사실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총 2억여명에 달하는 패스포트 사용자들을 대신한 13개 프라이버시 옹호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타협책으로 MS는 향후 20년간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FTC는 패스포트가 사용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 전자상거래에 사용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유출시키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티모시 머리스 FTC 위원장은“MS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될 때마다 하루 최고 1만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S와 FTC사이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들도 온라인
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보안기준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소장은“인터넷업체들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내용을 환영했다.
로텐버그는 이번 케이스는 FTC 명령의 대상범위, 업계에서 MS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방대한 패스포트사용자층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