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미국에서는 곳곳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규 위반 단속에서 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다.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하다.
연방법무부는 최근 플로리다 등 각 지역에서 요식업소와 소매업소를 급습하여 중국계 등 불법체류자를 대거 체포했다. 또 타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한 불법체류자와 가짜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한 종업원 75만명의 신상을 고용주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또 사회보장청은 이민국 및 국세청에 정보를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연방법원은 이민국이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거나 주택과 직장을 급습하여 불법체류자를 색출, 체포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불심검문하는 일을 따맡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한인들의 피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 대다수 한인들은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신분이 미비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신분이 합법적인 사람들을 고용하지만 신분이 미비된 사람들을 고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속은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및 치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강화될 추세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서류미비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속히 합법 신분을 취득하거나 합법신분 절차만이라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인사회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속에 걸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 조차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이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악덕 변호사에게 속을 염려도 매우 크다.
한인사회에는 한인회 등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에는 미흡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 단체의 손길이 필요하다.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적 신분으로 안내하고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응급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인사회에 그런 대비책을 마련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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