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를 갖고있는 사업체의 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몬테벨로 시조례와 관련, 이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벨로 시의회는 이들의 불만사항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28일 저녁 7시 열기로 했다.
박재현 동부식품상협회장은 15일 "몬테벨로 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공청회에서 지역상인들의 의견서와 연대 서명서를 함께 제출, 시조례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동부식품상협회와 이 지역 한인상인들은 이에 앞서 22일 오후 1시 몬테벨로 상공회의소에서 수습위원회(위원장 스티브 유) 모임을 갖고 공청회 때 요구할 내용들을 사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차윤성 가주한인식품상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한인상인들의 시조례 개정노력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천식 기자> cshah@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