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서 제기한 법원결정 재심요청 기각돼
LA한인회장 선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온 LA정의구현시민연대(회장 김기현·이하 정구연)는 20일 LA한인회가 지난 7월10일 법원의 정관 개정에 관련된 판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제출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한인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연 김기현 회장은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판사의 기각 결정은 99년 회장 연임을 골자로한 한인회 이사회의 정관 개정이 또 한번 적법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연은 따라서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대로 변호사협회장, CPA협회장, 남가주교회협의회장, 불교사원연합회장, 가톨릭평신도회회장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히 발동돼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회직 전한우회장은 “회장 연임을 담은 정관 개정이 불법화됐지만 현 한인회장이 나서서 후임자를 선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관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산 한미수훈자협회장, 고천순 재미 KLO 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의식 한국노인회장, 김준희 부회장, 강성용 전한인회상임부회장, 윤재홍 전부회장등이 참석했다.
이에대해 하기환 한인회장은 “소송을 걸기 전에 분쟁 위원회를 거쳤어야 순서였지만 이를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쟁 위원회를 요구하느냐”면서 “처음 소송을 당할 당시 변호사 없이 혼자 나갔다가 상대방이 오역한 정관 내용을 반박하지 못했다. 정관을 제대로 번역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구연은 지난 6월말 한인회장 직무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LA수피리어법원은 지난 7월10일 정관 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구연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한인회는 LA수피리어법원의 판결문이 애매하다며 좀더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으나 담당 데이빗 야피 판사는 이날 “판결문은 명확하므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각했다. <김정섭·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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