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내달부터 1년이상 거주·신원조회 통과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의회는 21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격과 보안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2001∼2002 주의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고 주지사 서명을 통해 주법으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의회는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허용법안(AB60)을 20일 주지사에게 정식으로 회부했으며 주지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 조항이 삽입된 법안(AB1206)에 대한 심의 및 표결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 도출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신청자격은 한층 강화됐지만 지난 2년여간 끌어온 주지사와 의회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으며 가주내에서 최소한 불법체류자 20여만명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합의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AB60법안에 명시된 ▲합법체류 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이 접수돼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출해야한다. 또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데로 추가로 ▲캘리포니아주에 1년이상 거주자 .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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