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경 라파엘 피네로 치안정감 본보 인터뷰
뉴욕시경은 23일부터 지방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포함, 연방 이민국(INS) 요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본보 8월21일자 A1면>했음에도 이같은 단속활동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시경 라파엘 피네로 치안정감은 22일 오전 ‘소수계 경찰력 충원 캠페인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보와 단독으로 만나 이같이 말하고 "뉴욕시 경찰이 INS 요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내가 치안정감으로 있는 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 시장, 시경국장, 치안총감 등 모두가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피네로 치안정감은 "시경은 뉴욕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합법체류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은 이민국이 해야할 일로 시경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피네로 치안정감은 뉴욕시장이 임명하는 시경국장을 제외하고 조세프 에스포지토 치안총감에 이어 시경 직업경찰 서열 2위이다. 피네로 치안정감은 또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범죄 피해자가 추방이 두려워 범죄 발생 신
고를 기피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모든 뉴욕시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체자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 시장재임 당시인 1989년 뉴욕시 공무원이 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비밀보장토록 하는 ‘시장시행령 124’를 선포했다.
그러나 1996년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이 통과되자 같은 해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피네로 치안정감은 "한인사회와 경찰과의 이해, 협조 등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한인경찰이 탄생해야 한다"며 "시경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계 경찰 인력증원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경 인사과 경찰모집담당 허정윤 경관에 따르면 현재 시경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경관은 총 56명으로 경위 1명, 경사 6명이며 형사는 2명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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