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일제치하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정재원씨가 일본의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월24일 원고인 정씨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정씨에 대한 선서증언 속개를 19일 승인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2차대전 피해자들이 오는 2010년까지 전범국가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일명 헤이든 법)이 위헌이라는 피고측 주장을 심의중인 주항소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헤이든법’에 대한 위헌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재판진행에 필요한 피해자 증거확보 등을 위해 정씨의 선서증언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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