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캠퍼스 성폭행력 방지 대책을 전담할 특별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상하 양원은 여성 성폭력 전담반 신설과 대처방안 강구 등을 골자로 한 2개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디 추 하원의원(민주·몬트리팍)이 발의한 이들 법안(가정폭력 방지법안 AB2652, 캠퍼스 성폭행 방지법안 AB2583)은 각각 가정폭력과 캠퍼스 성폭행 방지와 실태파악을 위해 전담반을 신설하고, 2004년까지 가정폭력과 캠퍼스 성폭행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 또는 의회에서 임명한 11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기능과 실태를 조사,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고 캠퍼스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 보고할 별도의 15인 전담반을 구성한다.
이들 법안을 제안한 주디 추 하원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행 방지를 위한 의회의 진지한 노력을 요구하는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강간과 가정폭력은 용서하거나 눈감아줄 수 없는 문제로, 이 두 법안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