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21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신청자에 대한 강화된 보안규정을 담은 AB1206 법안이 22일 주상원에 상정돼 23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작업에 들어갔다.
AB1206 법안은 이민신청 접수 및 소셜번호 대신 납세자 등록번호 제출을 명시한 AB60 법안 외에 주지사가 요구하는 신원조회와 취업조건 등 추가 보안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이 달까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에게 회부된다.
불체자의 신원조회와 관련, 새 법안은 ▲면허증 신청시 10개 손가락의 지문 및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 주검찰청과 연방정부의 신원조회를 받고 ▲미국 내에서의 중범죄뿐만 아니라 출신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도피해있거나 출신국으로부터 체포, 기소 영장이 발부된 사람까지 운전면허증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의 취업 조건과 관련, AB1206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년간 최소한 15개월 동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이 있는 불체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결혼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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