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옮길때 401(k) 관리요령
▶ 조기인출하면 10%벌금·소득세 내야
직장을 떠날 때는 대부분 401(k)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인출해 간다. 만약 3,000달러를 인출했다면 그동안 아껴 절약했던 노력은 잊어버리고 공짜 돈이 생긴 듯이 흐지부지 써버린 후 새 직장에서 새로 401(k)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다. 401(k)를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금과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3,000달러를 그대로 넣어두고 20년간 연간 8%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20년 후 그동안 한푼도 더 그 구좌에 넣지 않아도 1만3,989달러가 된다. 직장을 옮길 때 현명한 401(k) 관리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전 직장에서 인출해 갈 것을 강요할 경우.
플랜 스폰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은퇴구좌에 넣을 계획임을 미리 알려준다. 그래야 적립금액이 새 직장의 401(k) 플랜이나 혹은 개인 은퇴구좌(IRA)로 이전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전 직장에서 돈을 그들의 플랜에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할 경우.
새 직장에서 401(k) 플랜을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직장 구좌에 그대로 둔다. 만약 새 직장에서 새로 구좌를 오픈하게 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옮긴다. 앞의 실례대로 3,000달러를 전 직장에서 옮겨오고 새 직장에서 한달에 50달러씩 20년간 적립하면 연 8% 이자로 계산할 때 4만3,433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전 직장에서 옮겨온 3,000달러로 인해 인출 금액이 1만3,989달러가 더 늘어난다.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적립금액 이전을 원치 않거나 혹은 401(k) 자체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개인 은퇴구좌(IRA)를 설정해서 전 직장에서 적립된 금액을 IRA로 옮긴다.
이때 세금을 연기하기 위해 401(k) 구좌에서 직접 IRA 구좌로 옮겨야 한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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