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반이민 단체인 ‘이민법집행관의 친구(FILE)’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임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연방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 임시 근로자 비자로 입국한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 부모가 루이지애나주에서 낳은 탈레반 전투요원 야서 이삼 함디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부모에서 태어났으므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유권해석 요청서는 또 미국태생에게 시민권 부여를 가능케 하는 헌법은 관광객, 임시 근로자 등의 자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현재 미국 국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잘못된 법률해석이 아시안 관광객을 비롯, 외국인들로부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FILE의 이같은 요구는 테러범으로 군사 수용소에 수감돼 법적권한을 박탁달한 함디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인권이 무시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박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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