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업체의 26%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 준수여부와 관련, 최근 5년 새 연방 또는 주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가 이달 8일∼14일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준수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체 응답자의 22%는 주 노동청, 4%는 연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조사를 받은 업체들 가운데 70%는 최근 8개월 사이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혀 당국의 조사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80%는 노동청이나 의류협회 등이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협회나 노동청보다는 공인회계사(40%), 언론(36%)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4%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설사 방문했더라도 80% 정도는 미리 예고를 하고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종업원의 타임카드를 점검하는 업주는 58%, 노동법과 관련해 종업원들과 면담을 하는 업주는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이 설문조사를 지난 주 연방노동청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노동청 측은 한국어 홍보 및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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