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단속 급증...타임카드. 휴식 시간 규정등 지켜야
뉴욕 한인 봉제업계가 ‘주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한인 봉제협회(회장 양광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청의 토요일 공장 단속이 부쩍 증가했다. 이는 토요일날 직원들이 타임 카드를 찍지 않는 공장들이 종종 적발되기 때문이다.
양광석 봉제협회장은 "토요일은 특히 직원들의 임금 문제가 민감한 날"이라며 "토요일 일을 하는 회원사들은 직원들에게 타임 카드를 꼭 찍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요일의 경우, 점심시간 관련 임금도 평일과 달라 한인들이 유의해야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법은 직원들을 위한 ‘쉬는 시간’(Break Time)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봉제업계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브레이크 타임’은 보통 오전 15분, 오후 15분씩 주는 것이 상례이다. 30분 이하의 ‘브레이크 타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주중(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 30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점심시간 30분도 ‘브레이크 타임’으로 간주돼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요일 문을 여는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양 회장은 또한 "대부분의 한인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타임카드 기록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업계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인들은 타임카드의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타임카드에 반드시 영어로 정확한 이름(Full name)을 쓰고 만약 손으로 직접 시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종업원과 업주가 서명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한편 봉제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해 최신 프로그램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타임카드 정리 서비스 (payroll)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2-714-1530.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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