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테러 사망자 유가족. 수속중단 피해자 구제
미 국무부는 9.11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비자 제도를 29일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최종시행세칙을 즉각 발효시켰다.
국무부 영사과가 29일 공개한 ‘이민자 비자 종류 기록 최종 시행세칙’은 이민수속절차를 밟고 대기하고 있다가 9.11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로 서류결재가 중단됐거나, 추방위기에 처해진 유가족들을 구제하는 특별비자(SP비자)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9.11 테러 피해 법’과 ‘애국법’ 등에 의거해 신설되는 SP비자는 지난해 9월11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은 취업이민 서류가 9.11 테러사태로 취소, 중단, 또는 무효화된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또 당시 테러로 사망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가 사망해 고아가 된 아이들의
할아버지도 SP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붕괴되면서 사망한 외국인들의 직계가족과 건물 내에 위치한 회사들을 스폰서로 취업이민 수속을 밟고 있던 외국인들의 추방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관련법을 상정, 통과시키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피해 법안’과 ‘애국법안’을 서명함과 동시에 SP비자 제도 신설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새 제도를 신속히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의견 수렴 없이 최종시행세칙을 마련, 즉시 집행키로 한 것이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는 외국인 고아에게 발부되는 IR4 비자도 연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고아’(Orphan)가 아닌 ‘어린아이’(Child)로 대상 정의를 수정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